과자와 라면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과자와 음료, 라면과 햄버거 등 식사 대용품 가운데 1회 제공 열량이 200킬로칼로리 이상이면서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이 낮은 식품을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해 학교 안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복지부는 나트륨 성분이 600밀리그램 이상 들어있으면서 1회 제공되는 열량이 500킬로칼로리 이상이거나 나트륨 양이 많지 않더라도 천 킬로칼로리 이상인 제품도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했다.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과자와 라면제품 가운데 20%가량이 판매와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다음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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