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백만 원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종로구민들이 많이 참석한 모임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 분명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다.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상식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구민 사십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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