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전용도로를 달리다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와 부딪쳐 다쳤다면, 도로 이용 제한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30살 홍모 씨가 성남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는 가해자와 함께 배상액 3억여 원을 홍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자전거 전용도로의 보행자 이용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데다 오히려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이용하도록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 홍 씨도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만큼 시 당국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홍 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성남 탄천변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다 마주 오던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 한모 씨와 부딪쳐 급성 뇌출혈을 입은 뒤, 한 씨와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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