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를 딸 때 적성검사와 도로주행연습이 사실상 폐지되는 등 면허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은 5일 운전면허 제도개선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2종 면허 응시자의 적성검사는 시력검사와 자기신고서로 대체되고, 운전면허 시험장의 기능교육도 폐지된다.또 기어 변속과 일시 정지 등 기능시험의 5개 평가항목이 삭제되고, 도로주행 연습 10시간도 폐지될 예정이다.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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