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개정된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에 대해 서울 마포구의 한 재건축 조합원 등 백십명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용적률 증가로 인한 개발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 형식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또 "해당 조항은 개발이익 규모가 큰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만 적용될 뿐 아니라, 임대주택 의무공급 면적을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용적률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까지 차등 적용하는 등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공현 재판관 등 4명은 "해당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재산권이 거의 확정된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지운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한정위헌 취지로 소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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