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후보 명함을 돌렸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1부는 경기 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박 모 씨와 전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70만 원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후보자와 운동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명함을 받은 사람이 직접 후보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가 지정한 한명, 또 후보의 배우자를 빼고는 명함을 나눠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1심 법원은 후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이들이 후보와 함께 다니고 있었다는 묵시적 지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박 씨 등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유세차량 안에 들어가 있던 사이 후보 사진과 경력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30여 장을 행인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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