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재판장 김재호 지원장)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한(보복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박씨(64,태안)는 이날 재판부가 3년 형을 선고하자 혀를 깨물며 자해 후 입안 가득 약을 먹어 재판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박씨는 곧바로 서산의료원으로 후송, 위 세척 등 치료를 받은 뒤 별다른 후유증이 없어 오후 2시쯤 서산구치지소로 호송 했다고 전했다. 이날 박씨는 지난 8월 보복범죄로 구속, 3년 징역형 선고 되자 미리 준비한 변비약 30여 알을 한꺼번에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나자 교도관과 법원직원 등 4명이 박씨 입안에 든 약을 꺼내는 과정에서 이빨 1개가 부러졌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자신을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옥고를 치른 후 보복성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이날 1심 선고 공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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