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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민간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 결과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0-31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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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간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예방노력 강화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정신보건법 제39조(보고‧검사 등)에 의거 전국 민간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에 대해 ‘08년 6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50개소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사업정지) 34건을 처분하였다. 고발사례는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관할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받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 경우이며,과태료 부과 사례는 병원내 일부환자에 대해 계속입원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각각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경고 및 사업정지 대상기관은 정신보건법상의 시설기준 위반 및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인력기준 미준수 사례가 대부분으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이번에 적발된 기관 중 시설.인력기준이 현저하게 미달한 5개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수립하여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 간호사, 행정요원, 시‧도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적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이 법적요건을 준수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퇴원절차 강화,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등의 정신보건법을 개정(‘08.3.21)함은 물론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의 설치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또한,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시설·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평가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할 계획이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시.도지사의 계속입원심사를 받도록 함※ 행정처분 :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8일, 3차 사업정지 16일, 4차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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