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8천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씨는 대통령의 인척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대한노인회의 추천을 받기만 하면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거액을 챙기는 등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크게 훼손한 데다 위법의 정도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고, 두 사람을 소개한 또 다른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김옥희 씨는 18대 총선 공천이 진행되던 지난 2월, 김 이사장에게 접근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게 해 주겠다며 30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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