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에 대한 성희롱 규탄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여성단체 관계자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대표 등 3명에 대해 불법 집회 개최 혐의 등을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이 집회에 참가한 54살 이모 씨 등 회사원 3명에게는 일부 혐의만으로 벌금 50만 원을 내렸다.이와 함께 선거 백8십일 전부터 집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윤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재판부는 윤 씨 등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몽준 당시 후보의 성희롱 사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사실이 분명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윤 씨 등은 지난 4월 정몽준 당시 후보가 여기자를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연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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