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에게 관광이나 숙박업을 허용하는 등 병원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인이 관광 숙박업과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으로 만들어진 병원은 부대시설 설치에 제한이 없지만 의료법인은 제한이 많아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자칫 의료법인들이 돈벌이에 더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부대시설에 투입하는 돈은 병원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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