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원정화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취득한 군사기밀은 정보통신과 언론의 발달로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북한에서 태어나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던데다 전향서를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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