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종자의 로열티를 둘러싼 국내 농가와 다국적 종묘회사 사이의 법정 분쟁이 국내 농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대법원 3부는 다국적 종묘사인 독일 코르데스사가 보호 품종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60살 김모 씨 등 장미 재배 농민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품종 보호 출원일 이전에 묘목을 심은 뒤 출원일이 지나 장미를 수확했다면, 품종 보호권의 예외에 해당해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코르데스사는 지난 2002년 독자 개발한 보호 품종인 일명 '코르호크'를 수확하고도 김 씨 등이 사용료를 지불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국내 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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