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벌금 천 백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이뤄진 1심 판결과 동일하다.재판부는 의혹의 핵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에 대해서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아닌 개인주주들에게 발생한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또,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판을 마치면서 실정법 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만큼 사회 지도층으로서 국가 발전에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전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귀가하면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재판부는 이와함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두 사람에게 각각 선고한 벌금 740억 원을 감경하는 대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이 전 회장 등은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아들 이재용 씨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고, 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혐의, 그리고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양도소득세 천128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미지급 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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