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대책회의를 이끌었던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위원장에 대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를 통해 '권태로운 창'이라는 ID로 활동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앞서 촛불시위 관련 재판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이에 따라 이 조항을 적용받아 약식기소 됐거나 기소될 예정인 촛불집회 참가자 천여 명에 대한 재판도 무더기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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