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비록 평소 친분관계가 있고, 직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고위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부적절한 돈을 받은 것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강 전 장관은 해양부 장.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중견 해운사와 지역 수협 등 8곳으로부터 항만 준설공사 수주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8천3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해운사 2곳으로부터 천여만 원을 받은 전 해양부 사무관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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