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계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차풍길씨가 형사보상금 4억여 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간첩 혐의로 7년여 간 수감됐던 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차씨에게 4억 천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차씨는 지난 1982년 조총련계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국가기밀을 건네주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차씨의 간첩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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