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도의원과 시의원에게 전달된 황금열쇠가 대가성 여부에 관련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황등농협이 전북도의회 A의원과 익산시의회 의원 B에게 전달한 황금열쇠가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경찰서 관계자는 “황등농협은 지난 2월 열린 임시회 자리에서 도의원 A씨와 시의원 B씨에게 황금열쇠 각 1개씩을 전달했다. 당시 전달된 황금열쇠는 37.5g(1돈=3.75g)짜리로 지난 2월20일 기준 순금 3.75g의 시세가 11만7040원으로 117만4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특히 “황등농협이 지난해 저온창고를 지으면서 도비 2억4천만원과 시비 1억5천만원 등 4억여 원을 지원받은 점에 주목, 이들 의원들이 저장고를 짓는데 예산지원을 도와주고 황금열쇠를 받은 게 아닌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황등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 했으며, 다음 주 중으로 A의원과 B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또한 관계자는 "조합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두 의원에게 황금열쇠가 전달된 내용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농협 관계자들은 “의원들이 조합원으로서 평소 농협운영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공로패 대신 황금열쇠를 준 것” 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은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공개 석상에서 공로패와 함께 기념품으로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인 줄 알았으면 공개된 그 자리에서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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