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미혼 여성을 사귄 30대 남자에 대해 거액의 배상금을 피해 여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부산지법 제9민사부는 미혼여성인 34살 박모씨가 37살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1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박 씨를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박 씨가 퇴직으로 잃어버린 소득 1억2천300여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 등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박 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 "고 판시했다.최 씨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지난 2006년 10월부터 박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으며 박씨는 최 씨의 청혼을 믿고 3년 6개월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6월에 결혼 날짜를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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