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 전면공개로 '그동안의 쟁점' 잠재울 것 기대
정부가 26일 한일회담 문서를 전면 공개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한일 수교를 놓고 그동안 의혹과 논란을 일으켰던 쟁점들에 대해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5권의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데 이어 156권, 3만5354쪽에 이르는 13년8개월 간의 한일회담 전 과정이 이번에 공개된 것은 특히 한일회담 전체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하는 출발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 민관공동 문서공개심사반 반장인 이 혁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번 공개를 통해 전 과정이 드러나면서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당시 교섭 당사자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국익을 위해 어떻게 교섭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와 관련 민간인 자격으로 심사반에 참여한 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는 "독도와 관련해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회선을 다했다는 것을 공개되는 문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해 그동안 한일협정이 '굴욕외교'였다는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문서공개와 함께 독도 폭파 망언의 진원지가 우리 측이 아닌 일본측 대표단의 일원인 이세키 유지로 외무성 아세아국장이라는 점이 새롭게 밝혀진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세키 국장은 1962년 9월3일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에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독도 폭파론이 불거졌다. 또 이번에 한일회담 전 과정에 대한 문서가 공개되면서 일제때 징병·징용 피해자, 사할린 동포, 위안부 등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회담 문서'를 최종 검토한 결과,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것이 명백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추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입장 정리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보면 한일회담의 기본전제는 청구원에 관한 교섭이며, 영토분리 또는 독립에 따른 채권채무 청산 성격이었지 식민통치의 압박과 질곡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나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배상이 아니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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