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축구장 옆 도로에서 굴러온 축구공 때문에 사고가 나 사람이 숨졌다면 이를 설치,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축구장과 붙어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굴러온 축구공 때문에 사고가 나 숨진 53살 박모 씨의 상속인이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구청은 원고에게 청구액의 절반인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박 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구로본동 안양천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페달 밑으로 들어가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재판부는 시설의 설치와 관리 책임을 맡은 구청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울타리를 만들거나 간격을 두는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구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숨진 박 씨도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커진 점이 인정되는 만큼 구청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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