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기 모 씨 등 2명이 위헌결정의 소급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8대 1로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위헌결정된 법률 또는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입법자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헌재법상 형벌법규 이외의 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선고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으며, 헌재는 앞서 93년과 2000년, 2001년에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퇴직 공무원인 기 씨 등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에 재취업하는 바람에 연금을 반밖에 받지 못했는데, 이후 2003년 9월, 헌재가 위헌 선고를 내리자 소급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다만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과 위헌결정 선고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그리고 소급효를 인정해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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