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종손과 결혼했던 40대 주부가 일 년에 십여 차례 있는 제사 모시기를 소홀히 하다 가정 불화로 결국 남편과 갈라서게 됐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김관구 판사는 53살 김 모 씨가 아내 48살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 관계의 파탄 원인이 시댁 제사를 잘 모시지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은 부인으로부터 시작된데다 이후 집안살림을 등한시하고 자녀양육에도 소홀히 한 점 등에 있으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올해로 결혼 27년째인 이 부부 가정에 금이 가게 된 것은 1년에 12차례 지내야 하는 제사였던 것.종가집 며느리였지만 그동안 아내 박씨는 명절 때만 잠시 들러 제사를 지낸 뒤 친정으로 돌아갔고 제사준비에도 소홀해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2005년 남편 김씨가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제사를 직접 지내기로 하자 그해 9월 제사 준비를 하다 말고 무단외출하는 소동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정불화 속에 이들은 최근 1년 8개월간 별거했고 결국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돌아가신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는 제사로 가정불화가 일어나 결혼 27년째인 부부가 이혼하는 가정파탄이 났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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