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향후 설립될 외국교육기관(초·중등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재학생의 30%로 확대된다. 현재 법령에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개교 후 5년까지는 재학생의 30%, 이후에는 10%로 감축하도록 돼 있으나 학교운영상 일시적으로 학생비율감소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3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령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현재 재학생의 2%로 제한돼 있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타 지역의 외국인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바꾸도록 했다. 교과부는 향후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연내 제정을 목표로 10월 공청회 등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12월까지 입법절차가완료될 계획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0월 13일까지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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