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을 마치고 밤 늦게 귀가하는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미군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 8군 소속 22살 앤드류 일병과 19살 헨리 일병의 상고를 기각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앤드류 일병 등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학원 수업을 끝내고 밤 11시 반쯤 귀가하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거나 허리를 감싸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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