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등산용품 전문 브랜드인 'K2' 상표를 도용했다가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K2 브랜드의 매출액과 점유율 등에 비춰볼 때 소비자들 사이에는 K2 문자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정 씨는 지난 2004년 'K2'를 큰 글씨로 쓰고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피나투보'라는 자체 상표를 부착한 등산용품 4만여 점, 시가 6억 3천여 만원어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은 또 서울 상암동 대형 할인매장에서 정 씨가 제조한 등산용품 2억 5천여 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안 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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