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부녀회는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을 상인들에게 임대하고 수입금을 받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서 상인들에게 상업행위를 하게 하고 수입금을 받는 부녀회의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부녀회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단지의 시설인 주차장 등을 알뜰시장 등의 용도로 상인에게 임대해 수입금 징수하는 행위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부녀회가 아무 권리없이 이런 식으로 상행위를 해 매월 45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이례적으로 아파트 주민단체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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