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경우라면 입대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입영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입대하지 않아 기소된 27살 안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무청은 안 씨에게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역통지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뿐, 직접 송달이나 등기 우편에 의한 송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인터넷을 통해 입영 날짜를 알리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조처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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