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약사나 변호사를 고용해 약국이나 법률 사무소를 정식으로 열 수 있게 된다. 전문직 시장의 진입 장벽을 없애 자율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정부는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나 법인도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열 수 있도록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약사 뿐 아니라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와 변리사 등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직종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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