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면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을 주제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토론회에 참석해,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상대방에게 다소 물리적인 피해가 가더라도 면책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옷을 벗기는 사태가 있었는데 공권력에 대해 불법 도전하는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계속되는 피의자들의 소환 불응과 관련해서는, 소환 요청을 두세 번 이상 거절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하거나 조사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찰에 지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장관의 발언이 공식적인 보고는 아니지만 입장은 동일하다며, 앞으로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참여연대도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차별 연행하면서 폭력 행위로 고소고발된 경찰관은 기소조차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면서, 원칙을 무시한 공권력의 과잉 행사가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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