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매장 영업을 방해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주식회사 이랜드가 노조 간부 홍 모 씨의 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씨가 여러차례에 걸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잦은 시위와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만큼 사측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홍 씨의 이 같은 행위는 사측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는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고 본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홍 씨는 지난 2006년 4월, 서울서부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을 불법으로 점거해 벌금 3백 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2월 해고된 이후에도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홈에버 매장의 계산대를 점거해 모두 1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랜드 측은 홍 씨가 신청한 부당 해고구제 재심판정이 중앙노동위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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