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그동안 민간 건축공사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재보험을 적용해 왔지만 적용대상이 확대됐다.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2,200여 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만여 명에 대한 산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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