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도중 경찰버스를 파손한 시위참가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6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유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 씨의 과격한 행동으로 시위대 사이에서 프락치 논란이 일었고, 결국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을 부추겼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 씨와 비슷한 파손 행위로 기소된 25살 윤모 씨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고의성이 낮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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