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기획사로부터 2억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방송사 전 PD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2005년 모 방송사를 퇴직한 이 씨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연예인 출연 청탁 등의 대가로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6곳의 연예기획사로부터 수천만 원씩 모두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이 이번 수사에 착수한 뒤 전ㆍ현직 PD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도주의 우려를 들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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