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사장은 지난 5일 감사원의 해임 요구 처분과 관련해 해임 요구 처분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백승헌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이 KBS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권한 없이 이뤄진 위법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권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방송법 어디에도 이런 조항은 없다며 절차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또 실체를 따져보더라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부당함이 드러났으며, 더군다나 정 사장의 '현저한 비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또 이 사건의 소송제기는 KBS 사장 직위를 위법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소송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안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무효 소송과 함께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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