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7대 서울시의원의 22%가 2년 넘게 조례안이나 청원, 결의안을 한 번도 내지 않는 등 의원들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이 7대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청원, 결의안 등을 분석한 결과, 102명의 의원 가운데 22.5%인 23명이 한 번도 조례안, 청원, 결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발의 등의 실적이 1건인 의원은 13명, 2건인 의원은 18명으로 31명의 시의원은 1, 2회 정도의 의정활동에 그쳤다. 시의원들이 발의한 80건의 조례안 가운데 절반을 약간 넘는 42건만이 가결되고 나머지는 처리되지 않거나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김귀환 의장의 경우 조례안 발의 등 활동 실적이 전혀 없었고,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 30명 가운데 8명은 단 한 차례도 조례를 발의하거나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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