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이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 1인당 국민소득의 2배 이상 소득을 얻거나 60세 이면서 국내 1인당 국민소득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경우 등에 한해 이달초부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국내에서 태어난 화교가 출국했다가 귀국해도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영주권자에게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면제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재입국 허가가 면제된다.법무부는 또 다음달부터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간이귀화대상자나 국적회복대상자 등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해외친지 초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이번 방안으로 우수 동포의 해외 유출을 막고 투자 촉진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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