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서 30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옥희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김윤옥 여사의 친언니처럼 행세하며 김 이사장에게 대한노인회 몫으로 나온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주겠다, 혹시 추천을 못받으면 국정원을 통해 청탁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함께 구속된 브로커 김모씨는 김옥희 씨가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대한노인회, 이렇게 세 곳에 10억원씩 가야한다며 돈을 받아오라고해 세 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옥희 씨는 브로커 김 씨가 먼저 김 이사장을 자신에게 소개했다며 자신은 비례대표 공천이나 특별당비 등을 언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이사장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25억 4천만원만 돌려줬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장에게 돌려준 돈이 한번에 입금되지 않고 여러차례 쪼개서 들어온 것으로 미뤄 실제 청탁 명목으로 다른 곳에 건넨 돈을 되돌려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계좌추적이 수사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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