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능등급제를 실시하면서 등급산정방식의 채점 프로그램을 구축했기 때문에 수험생의 원점수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의 성적은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2008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교과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30일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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