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시부모와 갈등을 빚어 온 부인보다 갈등을 방치한 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남편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32단독은 26살 동갑내기 A 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결혼이 파탄에 이른데는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며 부인에게 위자료 천만 원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양육비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 이후 아내 B 씨는 시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A 씨는 이에 협력하지 않고 아내의 잘못만을 지적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결혼이 파국에 이르렀다면 협조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아내 B 씨는 지난 2005년, 시부모의 반대 속에 결혼식으로 올린 뒤 시댁과의 관계 개선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탓했고, 남편은 불화를 만든 부인을 원망하며 싸움을 거듭하다 별거 끝에 결국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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