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부평을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에게 벌금 4백만원이 구형됐다.인천지법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구 의원의 변호인은 허위 이력기재 혐의만 일부 인정했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구 의원은 지난해 9월 선거구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가방과 지갑, 벨트 세트 등을 건네 선거구민에게 돌리게 하고 선거공보 등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에 열릴 예정이며,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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