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근무 부적응'이라는 이유를 들어 20여 명의 직원을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근무 부적응'을 이유로 서비스지원단에 발령받은 서울메트로 직원 이모 씨 등 24명이 '전직'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근무 부적응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데다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도 주관적이어서 서울 메트로의 인사권 남용으로밖에 볼수 없다며 이 씨 등에게는 전직 명령의 효력 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일단 가처분으로 시급히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상습 병가'를 이유로 역시 전직 발령을 받은 김모 씨에 대해서도 김 씨가 1년 반 동안 사용한 52일의 병가는 취업 규칙이 보장한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합리적 인사권 행사라 할 수 없다며 전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그러나 재판부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근무 중 음주로 최하위의 근무 평정을 받은 이모 씨 등 10여명에 대해서는 전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