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중원에게 종중 재산을 남성 종중원의 절반 이하로 분배한 종중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민사 30부는 이 모 씨 등 성주 이 씨 충제공파 용인종친회 소속 여성 종중원 81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중 발전이나 재산 관리에 기여한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종중원보다 낮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했다"며 "우리나라 종중의 실정을 고려하더라도 남성 종중원의 절반도 못 미치게 분배한 것은 차별 정도가 현저하게 불공평하다"고 밝혔다.이 씨 등은 종중측이 지난 6월 임시 총회를 열어 토지 보상금 4백 30억 원을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 18% 등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대법원은 지난 2005년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종중 재산의 남녀 분배 비율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한편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말 우봉 김 씨 계동공파 여성 종중원들이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 소송에서 "남성 종중원에게 재산을 더 많이 분배한 것을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이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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