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채산성이 낮은 금광을 개발하면서 사업성이 높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3억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산업자 67살 배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피해자들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놓고, 채산성이 높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채산성을 확인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피해자 주장만을 토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또 "증거로 제출된 광물시험소의 금광 성분 분석 결과서 역시 3가지 시료에 대해 상이한 결과를 담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삼기 힘들다"고 덧붙였다.배 씨는 지난 99년 캄보디아에서 금광을 개발하겠다며 장 모 씨에게서 1억 3천 7백여 만원, 정 모 씨에게서 2억 천 6백여 만원을 투자받았지만 이후 1년 동안 생산한 금이 5백 그램에 그쳐 추가 투자가 끊어지면서 금광 개발이 중단되자 투자자들의 고소로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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