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과격행동을 한 시위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세종로에서 쇠파이프로 최 모 일경의 손목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나 범행이 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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