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형수들도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사형수들이 구치소는 물론 교도소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형수는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된다.기존의 형집행법은 사형수를 미결수용실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구치소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사형수가 형이 확정돼 교도소 생활을 하는 기결수와 달리 작업에 참여할 수 없어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할 기회마저 박탈돼 인권 시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현재 사형수는 모두 58명으로 이들은 구치소와 교도소 내 미결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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