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쇠고기 합의를 법제적 심사를 거치지 않는 장관 고시 형태로 발효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적어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논의되는 대통령령이나 법제처 심사를 받는 부령으로 돼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처장은 또 촛불집회에 관련해 집회에서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한달 전 촛불시위 발생 직후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시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초기대응에 나섰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처장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제로베이스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며, 최근 이같은 뜻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자신이 말한 새 출발이라 함은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절반 이상과 비서관 상당수, 그리고 총리를 포함한 상당수 각료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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