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선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화된 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3일 서울 관내 차장 회의를 통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교통사범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기준이 확정되면 횡단보도 사망사고나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음주. 무면허 사망사고 등을 낸 사람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는 주로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친 사람 정도만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형사처벌 기준은 서울지역부터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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