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충분하지 않은 상품 설명만 믿고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 투자금을 대부분 잃게 됐다면, 은행이 원금의 50%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9부는 66살 김모 씨가 창구 직원의 부실한 상품 설명으로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보게 됐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은행 창구 직원인 황모 씨가 김 씨에게 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만큼 은행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또, 가입 뒤 1년이 지나도록 원금 손실을 투자자인 김 씨에게 알리지 않은 등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다만, 투자신탁 상품의 특성상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금융거래의 상식에 해당하는 데다, 상품 만기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김 씨가 가입 당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은행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004년 하나은행의 투자신탁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한 김 씨는 3년 만기 뒤 투자금 대부분인 9천9백여만 원을 잃게 되자,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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