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논 '30개월 이상 쇠고기 민간 자율제' 방침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국민대책회의 소속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협정이 아닌 민간 차원의 수출 자율규제가 얼마나 구속력이 있으며 또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또 자율규제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에 법적 근거가 없는 수입 제한 조치를 종용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공정거래협정 조항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자율결의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다고 해도 소의 연령을 판단하는 현행 치아 감별법으로는 30개월 이상과 미만 쇠고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수입 쇠고기에 대해 연령 표시 의무가 면제된 상황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들은 결국 '자율규제'만으로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만큼 재협상을 통해 보다 엄격한 수입위생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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